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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민영분양 중 특별분양의 자격요건은?

지난번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이어 오늘은 민영분양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의 특별공급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난번 공공분양 포스팅과 잘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 자료입니다.]

- `15.2.27자 이후 특별공급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부동산] - 민영분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우선 민영분양시 가장 많이 나오는 특별공급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워낙 종류가 많아 다 나열하기 어려워 대표적인것 3가지만 설명드리려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분양 특별분양의 종류
1. 다자녀 특별분양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3. 신혼부부 특별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민영분양 특별분양이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가장 다른점은 생애최초 특별분양이 없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노리시는 분은 꼭 공공분양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0. 공통요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 모두 소득 요건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상기 3가지 종류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 요건이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자 그럼 각 종류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19 세 미만 인 자녀 3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수,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당첨자 결정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이어야 함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가점제적용

[청약가점 계산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금융/부동산] - 민영분양 1순위내 우선순위는?(청약가점제 계산방법)



3. 신혼부부 특별분양(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만)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 재혼포함) 이 5 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하고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주 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랑 동일하지만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급여를 계산하지만 민영분양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의 근로소득 확인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금융/부동산] - 공공분양에서 소득기준 알고 계신가요?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의 순위 순별로 당첨자 선정함

1순위 : 혼인 후 3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 혼인 후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추첨 순으로 결정함



많이 복잡하진 않으시죠? 소득과 자산기준이 완화되어서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입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