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발표!
어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 청약 1순위 제도 변경, 3. 재당첨 제한자 추가 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카테고리별 표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 입니다. 아래의 각 제한은 바로 아래 대상지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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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92회 신주인수권 BW 행사가액 조정
두산건설 92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주가의 하락이 주 원인이지만, 실적이 일부개선세를 보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4,550원에서 4,405원으로 행사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직 최저 조정가액인 3,185원보다는 한참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건설92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두산건설92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내역] 가. 행사가액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463.2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349.5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402.50원 (D) 산술평균 [(A+B+C)/3] = 4,405.07원 (E) 기준행사가액 [MIN(C, D)] = 4,402.50원 (F)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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