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세금우대계좌 개설 세금우대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최근에 이 세금우대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금우대라고 부르는 저율과세 계좌의 정식 명칭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시 이자에 대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의 10%)) 과세하게 되는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5%로 저율과세하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상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기존처럼 정기예금에 마지막 세금우대 1천만원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은행상품보다는 증권사에 .. 더보기 이전 1 ···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10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