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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주의 ELS

증권사 세금우대계좌 개설

세금우대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최근에 이 세금우대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금우대라고 부르는 저율과세 계좌의 정식 명칭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시 이자에 대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의 10%)) 과세하게 되는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5%로 저율과세하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상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기존처럼 정기예금에 마지막 세금우대 1천만원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은행상품보다는 증권사에 세금우대 계좌를 설정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에서 예금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설정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이자가 정산되며 동시에 세금우대 혜택이 종료됩니다. 즉 ,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므로 이후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증권사에 별도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설정한 후 그 계좌안에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만 하지 않으면, 그 계좌내에서는 계속 세금 우대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종료된다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하니... 답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아래에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기 가입자의 과세특례를 유지하되, 일몰 종료 후 만기연장,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즉, 기 가입상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인데,

증권사는 단순히 예적금처럼 한 상품에 세금우대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전체에 대해 만기를 설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우대 계좌 만기까지는 그 계좌 안에서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9.5%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세금우대계좌의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를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투자증권에 개설한 세금우대 계좌입니다. 만기 30년으로 아주 길게 설정했죠! 계좌번호 오른쪽에 세금우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1천만원을 입금했고, 그 다음에는 그 계좌안에서 ELS 및 DLS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렇다면, ELS나 DLS가 만기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계좌안에 있는 개별상품의 만기시 직접 수령을 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찾지말고 타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세금우대계좌 안에서는 ELS, 채권, 펀드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식 불가!!)


저 같은 경우에도 몇번 ELS가 상환되어 ELS를 재가입했고, 백만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은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세금우대계좌내 개별 상품 재가입이므로 재가입한 상품도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금우대계좌에서 채권매매 하실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금융/채권] - 스마트폰 장내채권 매매


만기가 너무 길어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우대 계좌 개설후 1년이 지나면 언제든 계좌해지가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권사에 장기로 세금우대 계좌를 개설함에 따른 이익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원금뿐만 아니라 재투자자금까지 모두 세금우대 가능(복리의 세금우대 혜택!)

2. 세금우대계좌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종합과세 비적용


투자에 성공해서 세금우대계좌 잔액이 1억이 된다고해도 그 이자에 대해서는 계속 분리과세 됩니다!


금년이 지나기전에 증권사에서 세금우대 계좌 개설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