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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 확대 실시!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부동산 전자계약 흐름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자거래는 최근 은행권이나 보험사등 여러 곳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하시면서 아이패드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다면 바로 전자거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흐름도]



자 그럼 이런 부동산 전자거래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확정일자 자동부여,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 혜택으로 법무사 등기 수수료 할인,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장점]




그리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범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시(’16.8.30) ~ 소진 시

(지원대상) 전자계약으로 전용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

(지원자격)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