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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8월 25일 발표 가계부채 대응방안

오늘 정부에서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와 함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응방안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이 LH공사를 통한 신규 주택공급을 줄이는대신, 중도금, 집단대출의 보증 비율을 줄여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를 기억해 본다면, 공급을 줄이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결정은 한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시그널을 준게 아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주택자들이 두려워하고,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기다리는 2018년의 부동산 공급과잉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감소는 부동산 가격하락 방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생각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계대출의 규모도 축소하고 대출의 질도 개선하겠다는 이상적인 방안인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큰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집단대출 심사강화는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한 과열 청약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집단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100%를 바탕으로 대출이 나갔었지만, 이제 보증비율이 90%로 하락하여 10%는 집단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의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는 상환능력, 즉 소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래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상세 대응방안입니다. 주택공급제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추진, 집단대출 심사강화,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가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발표 가계부채 대응방안]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1. 주택 분양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택지매입단계 :

사전공급 관리 강화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16~17

국토부, LH

HUG PF 보증심사 강화

16.9

국토부, HUG

PF 대출심사 강화 및 실태조사

연내

금융위, 금감원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16.9

국토부, HUG

인허가 단계 : 지자체 협의

국토부-지자체 협의체제 구축

수시

국토부, 지자체

착공·분양단계

미분양지역 관리지역 확대

16.9

국토부,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16.9

국토부, HUG

주택시장 교란행위 현장점검

16.9

국토부, 지자체

 

 

 

 

2-(1)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추진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리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

기시행

금감원

보험 주택담보대출 관리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

17.1

금감원

상호금융 현장점검

검사반 구성 및 운영

하반기

소관부처·금감원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관리

관계기관 TF 구성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 방안 마련

연내

금융위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2-(2) 집단대출 관리 강화

공적 보증제도 개편

중도금보증 부분보증화

16.10

주금공, HUG

보증건수 한도 통합

16.10

주금공, HUG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

16.11

금감원, 은행연

현장조사 의무화 등 리스크 관리

16.9~

금감원, 은행연

잔금대출 구조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6.10

은행연합회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공급

17~18

금융위, 주금공

 

 

 

 

2-(3) 전세대출, 기타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 상품 출시

연내

금융위은행연

부분 분할상환 보증료율 인하

연내

주금공, SGI

금융기관 인센티브 검토

연내

금융위

신용대출 관리 강화

TF 구성 및 분석·실태점검

16.9~

금감원한은 등

DSR 참고 및 활용

17~

신정원, 은행연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담보평가 적정성 행정지도 연장

16.8

금감원

담보평가 적정성 안착 현장점검

16.9

금융위금감원

담보인정비율 정비

16.11

금융위금감원

 

 

 

 

3.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

연체 이전 관리 강화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 확대

16.9

금융위, SGI, 저축은행 중앙회

연체 이후 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확대

기시행

은행연

채무조정 지원 강화

기시행

금융위신복위 등

사적 채무조정 연계

기시행

금융위신복위 등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마련

16.9

금융위금감원

원스톱 서민금융 체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16.9

금융위

통합지원센터 구축

연내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