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은 공공분양에 비해 무주택, 소득 등의 자격 제한 요건이 없어서, 위례신도시, 세곡지구와 같이 인기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분양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1순위내 경쟁도 아주 치열하겠죠?
[본 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 자료입니다.]
- `15.2.27자 이후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1순위내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1순위내 당첨자 선정방법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할당된 청약가점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다시 추첨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의 조항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100% 가점제로 선정해야 하나, 실제로 보금자리지구내에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지 민영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현재는 전국에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실제 현재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은 40%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이 됩니다.
`14년 11월 분양예정인 마곡지구 13단지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도 그래서 40%를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가점제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가 원칙이지만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50%이하에서 가점제를 적용하고 그 후에 다시 추첨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에 분양한 미사강변지구내 미사강변 리버포레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이므로 85제곱미터 초과주택임에도 50%는 가점제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작년 분양한 위례신도시 래미안이나, 이번달 분양예정인 위례 자이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가점은 아래 가점산정표에 의해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써놓고보니 오히려 공공분양보다 더 복잡한 것 같네요. 민영주택 청약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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