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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감정가로 토지공급)

지난 9월30일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주택의 토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기존에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던 것을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기존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에서는 감정가격이 조성가격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지면서 오로지 감정가격으로만 토지가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대비표]

(단위 : 퍼센트)


최근 MB정부 시절 공급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의 과도한 초과수익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로또라고 불리는 공공주택의 저가공급을 막기 위한 지침 개정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위 시세가 비정상이 되면서 감정가 역시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향후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