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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공공임대주택(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조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특별조건을 갖추신 분은 공공임대도 청약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특별공급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각 특별공급마다 자격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특별공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 특별공급의 종류

1. 기관추천 특별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4. 신혼부부 특별공급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래는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비율인데, 특별공급의 물량이 70%이상으로 상당히 많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각 대상자 추천기관에서 추천하여 공급되는 특별 물량으로 각 기관마다 별도의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각 기관에서 공급시기마다 추천자를 선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타 특별공급보다 먼서 청약접수를 받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되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임대 특별공급은 아래와 같이 공통조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 특별분양은 총 1번만 가능(당첨뒤에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면 추후에는 특별분양 불가)

- 특별분양 종류별 소득요건(아래 표 참조)

- 부동산(토지 + 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아래 표 참조)


 [특별공급 종류별 소득요건, 14년 청약시 적용, 공공임대, 공공분양 동일]


[부동산, 자동차 자산기준, 14년 청약시 적용, 공공임대, 공공분양 동일]



2.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19 세 미만 인 자녀 3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수, 세대주의 연령 순서로 당첨자 결정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이어야 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 순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공공분양과 동일한 기준으로 아래 순으로 선정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 재혼포함) 이 5 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하고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의 순위 순별로 당첨자 선정함

1순위 : 혼인 후 3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 혼인 후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추첨 순으로 결정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 순위로서 선납을 포함하여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혼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으로 결정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에서는 특별공급의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별공급대상이 되시면 당첨에 유리한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청약후에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므로 특별공급 자격이 되시는 분은 여러조건을 잘 고려하셔서 청약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