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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과 행복주택으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언론에서도 행복주택에 대해 기사도 많이 나왔고, 행복주택 예정지 거주민들의 반발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전의 임대주택이 대규모 택지지구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반면 행복주택은 도시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철도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건설하는 형태인데요. 다만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하다보니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로만 소형 평수로만 건설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장 궁금한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기사를 볼때 시세의 60~80%내외로 결정하겠다는것이 기본입장인 것 같은데 정확한 임대료는 내년 하반기 내곡지구에 첫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할 때 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을 아래와 같이 젋은계층(대학생, 초년생, 신혼부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노인 및 취약 계층이 10%%씩 차지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기반이 없는 젊은 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정책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위치하는 행복주택은 직주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 일반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업단지근로자 80%,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0%, 노인계층 10%


다음은 공급 물량입니다.


행복주택은 크게 정부시행과 지자체 시행이 있는데, 정부시행에서는 50%를 지자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고 지자체에 시행하는 것은 70%까지 지자체에서 우선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에서 대해서는 그 해당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설립하여 우선공급하라는 취지 입니다. 예를들면 대학생 물량은 2학년 이하 우선, 사회초년생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선 공급 등 지자체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의미 입니다.



다음은 입주자격 입니다. 각 계층별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평균소득은 공공분양과 동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데, 2014년에 현재 적용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년 현재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5년․10년 공공임대 : 자동차 2,799만원 / 부동산 21,550만원, 국민임대 : 자동차 2,494만원 / 부동산 12,600만원입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그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데 우선 공급 신청자는 추첨제인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첨되고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거주할수 있을까요? 일단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계약입니다.


매 2년마다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입주자격 중에서 대학생 계층의 인접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이라는 조건, 사회초년생 계층의 취업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결혼 5년 이내 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에서 20%증액하여 적용합니다. 즉, 사회초년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6%, 신혼부부는 120%가 되겠습니다.


[계층별 거주기간]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6년
-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 : 20년


또한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공급계층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때도 해당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곡을 시작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될 듯 한데요.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행복주택의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공고는 16년부터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17년까지 약 14만 세대를 사업추진한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