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이번에는 민영주택의 순위선정 및 청약가점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분양으로서 민간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민간분양, 즉 민영주택의 분양입니다. 우선 민영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이 3가지 종류 중 하나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청약저축은 불가) 1순위(수도권)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1.. 더보기 이전 1 ··· 978 979 980 981 982 983 984 ··· 10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