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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청약저축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청약저축은 다른 주택청약 통장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명의변경 혜택인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청약저축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혜택인가 하실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또는 어미니께서 몇십년전에 가입하신 청약저축이 있는데, 청약저축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신 경우에 청약저축은 사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게륵과 같은 신세가 되버리는데요. 이 경우 보통 사람들이 청약저축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청약저축을 해지해서 필요한 곳에 쓴다.

2.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아파트를 청약한다.


자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저축을 변경하여 공공분양에 청약하는 방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명의변경은 몇 가지 조건하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즉,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인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한 후 청약저축 통장의 명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면 정상적인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이죠.

현재 공공분양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이렇게 되면 부모님 혹은 직계존비속이 납부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액청약저축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선호지역에 손쉽게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보금자리지구에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주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당첨만 되면 어느정도 수익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잠자고 있는 청약저축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공공분양에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