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열기가 고조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114 및 주요 신문사에서 보도한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가능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목동을 비롯한 많은 단지들이 새롭게 재건축 대상으로 편입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위례, 판교, 미사,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위례나 미사지구의 인기가 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죠.
세번째는 월세통계 세분화 입니다.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이 시행됩니다.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위례신도시 민영아파트 입주 본격화 소식입니다. 2년전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건축 연한 단축과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가 하반기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정부의 여러정책을 보면 도시 외곽으로 확대하는 신도시보다는 도심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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