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알고 계시나요? 이제 몇일뒤 15일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입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도 소득공제가 되나??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어서 함께 적용이 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즉. 신용카드(대중교통, 전통시장 포함),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