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순위

민영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작년에 민영분양 1순위내 경쟁시 우선순위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2월 27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새롭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영분양은 상대적으로 공공분양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가점제 계산방식의 수정으로 개정된 정보를 올려 놓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외 즉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1순위 기준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더보기
공공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도 일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공공분양 1순위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5년 2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분양 순위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3순위까지 있었는데, 이제 1,2순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1. 제1순위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