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1순위내 우선순위는? 최근 위례신도시, 내곡지구, 세곡지구, 마곡지구, 미사지구 등 여러 보금자리주택들에 대한 청약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심한 지구에 청약을 하면 당연히 1순위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1순위내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본 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 자료입니다.]- `15.2.27자 이후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부동산] - 공공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분양 순위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제1순위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더보기 이전 1 ···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10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