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의 인하기조에 따라 결국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14.10.1일부터 기존에는 2년 이상 가입자에게 3.3%가 적용되었는데, 0.3%p 낮아진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타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떨어진 금리는 아쉽기만 하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0월 1일부터 기존가입자도 동일하게 가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별 이자율]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0퍼센트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0퍼센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순히 이자로 가입할지 말지 결정하실 상품은 아닌것 같습니다.
더구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14년에는 120만원까지, 15년부터는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자율은 개인소득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120*40%*15%=7.2만원의 소득공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120*3%=3.6만원의 기본이자와 함께 계산해보면 120만원을 납입하고 실제 10.8만원을 받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실제적으로 9%에 달하는 이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금금리가 낮아진만큼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하니 내집마련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그렇다면, 과연 청약처축 금리는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과거 기간별 청약저축금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고는 연 10%였네요!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글!]
[과거 청약저축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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