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부동산 전자계약 흐름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자거래는 최근 은행권이나 보험사등 여러 곳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하시면서 아이패드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다면 바로 전자거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흐름도]
자 그럼 이런 부동산 전자거래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확정일자 자동부여,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 혜택으로 법무사 등기 수수료 할인,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장점]
그리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범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시(’16.8.30) ~ 소진 시
(지원대상) 전자계약으로 전용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
(지원자격)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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