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시 대출을 받게 되면 방수공제라고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하여 10~20%정도 적게 대출이 되었는데,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으로 방수공제만큼 보증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보증대상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지원폭이 좁아서 아쉽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전 도입후 대출금액 비교]
[가격별 전국주택분포]
여기서 가장 궁금한점은 실제 모기지신용보증을 신청했을때 과연 보증료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는 연 0.1%, 그 외 주택은 0.2%라고 합니다.
모기지신용보증의 신청방법은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혹시 내집마련에 관심있으신분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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