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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주의 ELS

월지급식 ELS 비과세??

보통 우리가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만기시 이자에 대해 소득세 14%, 지방세 1.4%, 15.4%를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ELS에 투자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LS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상환시 예금과 동일하게 15.4%를 세금으로 차감(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소득세 면제 됩니다.

1. 월 지급식 ELS 100만원 가입

2. 연 이율 8.5%이하 상품가입


솔깃하죠? 어떻게 세금면제가 가능할까요? 바로 소액부징수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을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 86조에 소액부징수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86(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127(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제 127조의 제1 1호는 이자소득, 2호는 배당소득.


, ELS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라면 면제 요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연 8.5%의 월지급식 ELS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지급 금액은 100만원 * 8.5% / 12 = 7,083원이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7,083원에 소득세 14% 및 지방세 1.4%(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불해야할 소득세 14%를 계산하면, 7,083 * 14% = 991원으로 천원 미만이 되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소득세 면제가 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도 소득세 면제로 인하여 당연히 면제됩니다. 결국 전체 월지급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이 비과세의 세금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자 우리가 연 10%를 주는 ELS 100만원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1년 뒤에 조기상환되면 1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세금 15.4%를 원천과세하고 84,600을 받게 됩니다. 반면, 8.5%의 월지급식 ELS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총 85,000원을 받게 되죠!

 

결국 세금효과로 인해 8.5%의 월지급식 ELS가 연 10% ELS보다 더 높은 실제 소득을 안겨줍니다.

 

세금! 참 알면알수록 오묘한 것 같습니다. 월 지급식 ELS에 투자하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