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

아파트 전세, 월세의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읍시다!

혹시 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세입자가 내고 있을까요?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련 법률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래 주택법 5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분명히 아파트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왜 아래와 같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주인에게 매월 번거롭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집주인 대신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추후 계약 완료시 해당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매월 약 1.5만원을 적립한다면 계약 완료시에 약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택법시행령 제 66조에 나와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계약 만료시 일괄적으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것이죠. 그렇지만 상당수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셔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이죠. 즉 전세, 월세 계약 기간내에 아파트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매매 이전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분은 전 집주인에게, 매매 후 납입분은 새 집주인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매도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챙겨서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입자는 계약 완료시에 새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