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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용카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싸인) 하시나요?

요즘 누구나 한장씩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뒷면을 보시면 서명(사인)란이 있는건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신용카드 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서명을 해야하나하고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신용카드 사용시 회원 및 가맹점의 의무사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반드시 카드 서명을 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처에서는 반드시 카드뒷면의 명의와 실제 매출전표 사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사용을 하고 매출처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매출전표와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가맹점에서 해당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래의 연간 카드 분실 및 도난발생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2만건 이상의 분실,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50~100억원 사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신용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회원이 38%정도를 부담하고 카드사가 34%, 가맹점이 18%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만 정확하게 하고, 결제처(가맹점)에서 싸인의 일치여부만 확인하였다면 훨씬 사고금액이 줄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15년 3월부터는 "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카드뒷면에 서명(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신용카드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5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실제 가맹점에서 사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소홀로 사고매출 발생시점에서 15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책임부담률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한다고 하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항상 카드를 잘 관리하시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