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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된 주택청약제도 알아보자! `15.2.27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근 몇 년중 가장 큰 개편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상당수 조항이 수정 및 신설됨에 따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변경내용은 청약순위가 기존의 1,2,3순위에서 1, 2순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1순위에 마감되거나, 아니면 3순위에서 겨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순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다소 단순화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의 변경된 제도입니다. 일단 공공분양 청약조건이 기존의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어습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산정시에는 예전에는 연령기준이 없었으나, 이번부터 .. 더보기
주택청약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내집마련의 가장 기본인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사실 보금자리 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입지가 더 양호하며 가격이 더 저렴한 공공주택이라 보면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기본은 우선 2가지 큰 틀의 주택의 종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적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전용면적)이하가 기본조건이 됩니다. 85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공급면적 33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다 국민주택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되거나 한국토지공사(LH공사), SH공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