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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민영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작년에 민영분양 1순위내 경쟁시 우선순위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2월 27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새롭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영분양은 상대적으로 공공분양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가점제 계산방식의 수정으로 개정된 정보를 올려 놓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외 즉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1순위 기준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더보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계산방법은? `15.2.27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분양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변동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의 청약자격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분양예정인 마곡지구, 상계보금자리지구 등에 청약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은 한번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계산방법 입니다.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적 주택으로서 청약하시는 분이 속하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 더보기
주택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주 계산방법은? 신축 아파트 청약할 때 가장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세대주 기간의 계산방법인데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이 달라서 쉽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주택종류별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당첨후 무효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이전 기준입니다!]- `15.2.27자로 개정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글을 살펴보세요! - [금융/부동산] -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계산방법은? 먼저 공공주택의 무주택세대주 기간 계산방법 입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의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핫플레이스에 청약하신 경우 1순위끼리의 경쟁도 아주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우선권을 갖는 경우는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 더보기
주택청약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내집마련의 가장 기본인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사실 보금자리 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입지가 더 양호하며 가격이 더 저렴한 공공주택이라 보면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기본은 우선 2가지 큰 틀의 주택의 종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적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전용면적)이하가 기본조건이 됩니다. 85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공급면적 33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다 국민주택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되거나 한국토지공사(LH공사), SH공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