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린탓에 서버에 지연이 생겨 생각보다 쉽게 접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결혼하시거나 새로 부양가족이 생기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전에 먼저 부양가족을 등록하셔야지 근로자 본인 조회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각 카드사에 연락해서 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을 뽑아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할까요? 먼저 아래와 같이 국세청 연.. 더보기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알고 계시나요? 이제 몇일뒤 15일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입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도 소득공제가 되나??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어서 함께 적용이 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즉. 신용카드(대중교통, 전통시장 포함),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더보기
인적공제를 알아봅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시리즈로 포스팅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산은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데요. 그만큼 더 팍팍한 한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정리도 해보는 취지에서 자주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대부분 첫해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매년 여러조건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의외로 챙길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다른 글도 참고하세요!] [금융/이것저것]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금융/이것저것]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금융/이것저것] - 자녀 인적공제가 세액공제 전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 더보기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변경! 이번 14년 연말정산(15년 2월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또 하나 달라진 것이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결혼하신 직장인 여성분들은 부녀자공제를 받으셨을텐데요~ 이번부터 공제대상에 소득기준이 생겨 제한적으로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당연히 여성만!!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혼자, 미혼자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다릅니다. 기혼자 : 남편의 소득에 관계없이 연 50만원 가능 미혼자(남편 사별포함)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그리고 이전에는 부녀자공제 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이자소득 + 기타소득 등등)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제는 종합소득이 3천만원이 넘으면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