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계산방법은? `15.2.27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분양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변동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의 청약자격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분양예정인 마곡지구, 상계보금자리지구 등에 청약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은 한번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계산방법 입니다.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적 주택으로서 청약하시는 분이 속하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