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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린탓에 서버에 지연이 생겨 생각보다 쉽게 접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결혼하시거나 새로 부양가족이 생기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전에 먼저 부양가족을 등록하셔야지 근로자 본인 조회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각 카드사에 연락해서 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을 뽑아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할까요? 먼저 아래와 같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소득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로 등록
2. 소득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 팩스 신청서 제출 또는 세무서 직접 제출





아래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고, 자료 제공자가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의 피부양가족이 됩니다. 세부정보를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명의로 공인인증 처리를 하면 간단하게 부양가족 정보가 등록되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방법도 위와 동일하게 자료조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자료제공자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되고 그 코드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역시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신청하시면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팩스 또는 방문으로만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팩스신청서 제출을 클릭하고 자료조회자에는 연말정산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양가족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하고 연말정산 근로자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합니다. 그 후에 신청서를 출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에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1544-7020번으로 FAX 보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실제 반영까지는 2~3일정도 소요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부양가족 등록시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소득기준은 아래의 한국경제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공제대상 소득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 333만원 이하를 받으시면 소득기준 100만원에 충족이 되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데 이는 총 급여 333만원 중에 70%가 근로소득공제로 제외되기 때문에 기준인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농사(벼, 보리, 고구마, 감자 등 식량작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공제대상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농업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령기준직계비속(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가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인 부양가족 등록! 잊지말고 등록하세요~ 한번 등록해두시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하니 한번만 신경써서 잘 등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