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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아파트 재산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택을 구입하면 이것저것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비용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비용이지만 웬지 아까운 듯한 그런 세금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겠죠?



그렇다면 재산세는 도대처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나 많이내야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매년내는 비용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지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재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율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어떻게 알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은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 거래가격보다는 훨씬 사게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아파트 동호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재산세율은 아래 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며 아파트 가격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총 가격이 3억원인 경우 6천만원 * 0.1% + 9천만원 * 0.15% + 1.5억원 * 0.25%가 재산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각 구간별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단일구간 재산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택

일반건물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공시가격의 70%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0.1%

도시지역 0.5%

기타 건축물 0.25%

6천만원 ~ 15천만원 이하

0.15%(누진공제3만원)

15 ~ 3억원이하

0.25%(누진공제18만원)

3억원 초과

0.4%(누진공제 63만원)


예를들어 아파트 과세표준이 1.5억인 경우에는 1.5 * 0.15 - 3만원하면 22.5만원으로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생각보다 계산방법이 어렵지 않죠? 아파트나 주택 구입하시기전에 이렇게 재산세율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