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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비당첨자 비율 상향, 2순위 강화)

지난 11월 24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몇몇 제도가 바뀐 만큼 청약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청약위축지역이 새로 신설되었고, 예비 입주자 선정비율이 기존 20%에서 40%로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내집마련이라고 불리우던 추첨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40프로로 비율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내집마련으로 당첨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