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청약저축은 다른 주택청약 통장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명의변경 혜택인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청약저축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혜택인가 하실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또는 어미니께서 몇십년전에 가입하신 청약저축이 있는데, 청약저축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신 경우에 청약저축은 사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게륵과 같은 신세가 되버리는데요. 이 경우 보통 사람들이 청약저축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 1043 다음